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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선거운동기간 전 지지 호소 원칙적 금지" ... 뇌물수수 등은 '혐의없음'

 

원희룡 제주지사가 결국 재판정에 서게 됐다. 검찰이 원희룡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원희룡 지사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제주경찰청이 불기소 의견을 낸 나머지 3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원 지사는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과 뇌물수수 혐의 1건, 허위사실공표 혐의 2건을 받아왔다.

 

뇌물수수 혐의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상했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논란에 대한 것이다.

 

원 지사는 2014년 민선 6기 제주지사 취임 직후 골프장과 고급 주거시설 등이 갖춰진 비오토피아의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지난 5월25일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불거진 의혹이었다. 

 

의혹이 불거지자 원 지사는 방송토론회 다음날인 5월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부인했다. 원 지사는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원 지사가 세금감면 청탁 및 특별회원 자격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고 특별회원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원 지사는 이밖에 지난 5월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했을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장 시절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고표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인터뷰 내용의 전체 취지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원 지사가 지난 5월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15분간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와 그 다음날인 같은달 24일 제주관광대 축제현장에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5월31일부터였다”며 “그 이전에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원 지사는 경찰조사 직후와 검찰조사 직전 “당시 언급한 공약인 청년일자리 발언은 수차례 언론보도와 TV 토론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발표하고 설명드린, 이미 공표된 내용”이라며 "더불어 이 사안은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조사를 벌여 경고로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향후 원 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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