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지마비가 된 동생의 보험금으로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산 친형을 기소했다. 법원이 후견인을 횡령 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 사건이 첫 사례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6일 피성년후견인인 동생의 보험금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구매한 혐의(횡령)로 현모(52)씨를 기소했다.
현씨는 동생의 유일한 혈육이다. 동생은 지난 2011년 교통사고를 당한 후 뇌변병 장애을 앓게 돼 사지가 마비돼 2014년 7월 현씨는 법적으로 동생의 성년후견인이 됐다.
이후 현씨는 동생의 보험금 1억4454여만원을 타냈다. 현씨는 이 가운데 1억2000만원을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샀다.
이를 인지한 제주지방법원 가사1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5일 피성년후견인 현모(52)씨의 성년후견인인 친형 현모(53)씨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원이 후견인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가정법원 재판부는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전반적인 재산관리, 신상보호를 할 수 있을지라도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성년후견인이 직무에 소홀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은 성년후견인 권한을 박탈하거나 성년후견인을 변경 또는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형법상 친족상도례 여부를 떠나 성년후견인 제도의 마련 취지와 공적인 부분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면서 “일본 최고재판소도 우리와 법조문은 같지만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관을 불시에 자택에 투입, 상황을 살핀 결과 동생에 대한 보살핌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었다"면서도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년후견인제도는 금치산·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신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모자라거나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