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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보험금 수익 아파트 분양 ... 성년후견인 박탈 및 횡령 고발"

 

교통사고로 뇌병변에 따른 사지마비 신세가 된 동생의 성년후견인으로 나선 친형이 보험금을 받고 아파트를 챙겼다. 결국 후견인 자격 박탈은 물론 검찰에 고발되는 일이 제주에서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가사1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피성년후견인 현모(52)씨의 성년후견인인 친형 현모(53)씨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이 후견인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사연은 이렇다. 동생 현씨는 2011년 교통사고를 당한 뒤 뇌병변장애로 사지마비 증세를 보였다. 이후 수차례 뇌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았다.

 

이후 현씨의 유일한 혈육인 친형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2014년 제주지방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했다. 그해 7월 법원은 친형에 대해 성년후견인 선임 결정을 내렸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다. 기존의 금치산과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선정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씨의 친형은 2015년 1월 동생의 보험금 1억4454만원을 받고 1억2000만원을 인출했다. 이후 8500만원을 대출받아 2억3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분양 받았다.

 

하지만 친형은 비정했다. 2015년 2월 해당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 8월 성년후견개시사건 감독절차에서 친형인 현씨가 보험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의 사용출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감독을 벌이다 자신의 부동산 매수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알아챈 법원은 친형에게 동생 명의로 지분을 이전 등기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하지만 친형은 이를 거부했다. 오히려 간병료를 받아야 한다며 2억400만원 상당의 후견인 보수청구를 냈다.

 

결국 재판부는 친형에 대해 후견인 직무를 정지하고 아파트 소유권 중 보험금 인출액인 1억2000만원에 상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동생 명의로 즉시 이전할 것을 명령했다. 이어 횡령 혐의를 적용, 친형을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지법은 “성년후견인이 직무에 소홀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권한을 박탈하거나 형사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후 제주에서 성년후견인 신청사건은 첫해 10건, 2014년은 32건, 2015년 40건, 2016년 10월 말 현재 57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법원은 이들 중 2015년 18건, 올해는 10월 말 현재 50건을 받아들였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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