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된 제주 원어민교사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시인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된 제주도내 모 고교에서 원어민 교사 K(28·여·미국)씨가 마약 투약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K씨의 구속기한을 10일 더 연장했다.
K씨는 지난달 29일 제주시 연동 숙소에서 국제특송화물(EMS)로 마약을 받은 혐의다.
당시 K씨의 범죄첩보를 입수한 제주세관은 제주지검과 제주우편집중국에 협조를 구했고, 잠복중이던 검찰 수사관이 K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검찰은 현재 K씨의 모발분석을 대검찰청에 의뢰한 상태다.
K씨는 미국에서 대마초 등 3종의 마약을 받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K씨는 도내 중·고교에서 2014년 8월부터 일해왔다. 지난 7월 직전에 근무하던 고교에서 계약을 하며 신체검사를 실시했으나 필로폰과 코카인 등 마약류에 대한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일 K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2010년에도 도내 모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계약해지한 바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