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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현직 원어민교사가 마약을 밀거래하다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김정민 영장전담판사는 1일 오전 마약을 밀거래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입건된 미국인 원어민 보조교사 K(28·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K씨는 지난달 29일 제주시 연동 숙소에서 마약을 국제특송화물(EMS)로 받은 혐의다.

 

당시 K씨는 잠복중이던 검찰 조사관에게 적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임의동행됐다.

 

제주세관이 사전에 이같은 첩보를 입수, 제주지검과 제주우편집중국에 협조공문을 보내 K씨의 밀거래 사실을 포착했다.

 

검찰은 K씨를 상대로 밀수 경위와 목적, 투약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K씨는 2014년 8월부터 도내 중·고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로 일해오고 있다. 올해 7월 원어민교사에 대한 필로폰과 코카인, 아편 등 마약류에 대한 종합검진이 이뤄졌으나 이상이 없었다.

2010년에도 도내 모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계약해지됐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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