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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에 제주도청 여성국장을 비하.비방하는 악성댓글 파문을 유발한 공무원이 직위해제 됐다. 제주도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했다.

 

사법당국이 조사중인 사안이지만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게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란 판단 이유다.

 

제주도의회는 17일 오전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놨다.

 

도의회는 이와 별도로 사법처리가 확정되고 이에 따른 감사위원회 처분요구가 나오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선 16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도청 여성 국장에 대한 음해성 인터넷 댓글 작성자가 의회 직원인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한심한 일”이라며 일벌백계를 주문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악성댓글 피해자인 이은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청 기자실을 찾아 “여성으로서 너무 힘들었던 성적 비하와 허위사실 유포 댓글로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1월8일 한 인터넷신문에 올라온 문제의 댓글은 ‘다 늙은 노처녀’ ‘유부남이랑 놀아나서 1억원대 소송 중’ ‘늙은 색녀’ ‘저런 여자를 여성국장으로 꽂아 놓은 도지사는 제정신인가?’ 등 원색적인 비난을 담고 있다.

 

이 국장의 고소로 제주경찰청이 수사에 착수, 가해자는 도의회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1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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