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청 소속 고위 공직자를 비방하는 인터넷 뉴스 댓글을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7일 A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A씨는 1월 제주지역 한 인터넷신문 기사에 제주도청 소속 B국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긴 혐의다.
경찰은 B국장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댓글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함에 따라 IP 등을 추적해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제주도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당시 A씨가 남긴 댓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