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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국장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제주도의회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제주도의회 직원 A(37)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과 올해 1월 8일 모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이 국장과 관련된 기사에 “늙은 XX 같은 것이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라는 게 말이 되나?" 등 이 국장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혐의다.

 

이 국장은 올해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3월 15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3월 17일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직위해제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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