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라산의 일부 과실주용 소주에서 발견된 이물질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조공정에서 혼입된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중순쯤 (주)한라산에 이물 혼입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식약청은 공문을 통해 “제조시설의 이물 제어시스템, 이물의 성상, 재현성·실험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소비자가 발견한 이물이 제조공정에서 혼입된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러나 “이물질이 신고된 점을 감안해 향후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물관리에 철저를 기해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보관·판매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주)한라산도 “제조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조과정에 더욱 철저한 관리에 나서겠다”면서 “향후 유통·보관·판매 과정까지도 철저한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제주시민 이모(43)씨는 약술을 담그다가 2.7ℓ짜리 한라산 과실주용 소주(알콜 농도 30%)에서 검은색의 먼지 같은 것을 발견했다. 이씨는 업체 측에서 납득할만한 결과도 없고 협의만 요구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당시 한라산 소주는 “회사 연구실에서 조사를 벌인 결과 활성탄인 것으로 판명됐다. 인체에 무해한 것이다. 식약청에도 보고했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문제의 제품이 나오자 바로 같은 기간에 출고한 제품을 수거해 조사했지만 수거한 제품에서는 아무런 침전물도 나오지 않았다”며 주장했다.
또 “협의를 요구한 적도 없다. 만일 했다면 (회사 관계자가) 애사심에서 한 것이지만 잘못된 일”이라며 “대응 과정에서 신속하게 답변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