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라산 소주의 과실용 소주에서 검은색 침전물이 나온 것과 관련 업체 측은 관련 조치를 모두 성실하게 취했다고 항변했다.
제주시 용담2동에 사는 이모(43)씨는 지난 5월 중순쯤 약술을 담그다가 2.7ℓ짜리 한라산 과실주용 소주(알콜 농도 30%)에서 검은색의 먼지 같은 것을 발견했다.
이씨가 침전물을 발견한 병은 모두 18병이다. 이중 3병은 검은색 침전물이 나머지 15병에는 하얀색 침전물이 발견됐다. 발견된 소주는 1월부터 5월 사이에 제조된 것으로 이씨는 동네 마트에서 이 소주를 구입했다.
이씨는 업체 측에서 초등대처도 미흡함은 물론 나중에는 협의만 요구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조사결과 과정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고 조사도 제3의 기관을 통해 납득할만한 결과여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혼자만이 아닌 이 소주를 사용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상조치는 물론 자신의 담근 수많은 약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제이누리 2013.7.1)가 나가자 한라산 소주 현재웅 대표는 이날 밤 늦게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고 밝혔다.
현 대표는 “현재 식약청에 보고된 상태다. (식약청에서) 조사도 오지 않았다.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며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샘플이 적어 명확히 규명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연구실에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알코올 정제과정에서 사용하는 산화물인 숯(활성탄)인 것으로 판명됐다. 인체에는 무해하다”며 “때문에 시일이 걸린 것이다. 소비자가 자체조사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특히 “문제의 제품이 나오자 바로 같은 기간에 출고한 제품을 수거해 조사했지만 수거한 제품에서는 아무런 침전물도 나오지 않았다”며 주장했다.
더욱이 50만원으로 협의를 요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지시는 내린 적도 없고 보고도 듣지 못했다. 만일 했다면 애사심에서 한 것이지만 잘못된 일이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과정이나 조치사항에 대해 소비자에게 조속하게 알리지 못한 것은 회사 측의 잘못”이라며 “대응 과정에서 신속하게 답변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하지만 한라산 소주 관계자는 당초 “보건환경연구원은 개봉제품은 검사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었다”고 했다. 또 리콜과 관련해서도 “회수하려고 하니 구입한 날짜의 것을 전체적으로 알아봤더니 재고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현 대표는 “회사 임원으로부터 ‘자신이 해명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실과 다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