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리를 꺾다 길을 잃은 실종자들이 119구조견 활약으로 무사히 구조됐다. 29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에서 고사리를 꺾던 50대 A씨와 70대 B씨가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구조견 '강호'(5살·암컷·저먼 셰퍼트)를 투입해 수색에 나섰다. 신고 접수 40분 만에 A씨 등을 발견해 구조했다. 이들은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공인 복합임무(산악+재난) 1급 자격을 받은 강호는 가시덤불이 많고 숲이 우거져 있어 사람이 직접 들어가기 힘든 곳에서 실종자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날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고사리 채취와 오름·올레길 탐방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길 잃음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음달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후보자토론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주시갑 선거구에서 2명, 제주시을 3명, 서귀포시 2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영방송(KBS제주, 제주MBC, JIBS)을 통해 중계방송된다. 후보자 TV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debates.go.kr)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중계방송 일정 선거구명 일 시 방송사 비고 제주시갑 3. 29.(금) 14:00 ~ 15:00 KBS제주(1TV) 생방송 3. 29.(금) 14:00 ~ 15:00 제주MBC 생방송 3. 30.(토) 00:50 ~ 01:50 JIBS 녹화방송 제주시을 4. 2.(화) 14:00 ~ 15:30 제주MBC 생방송 4. 3.(수) 23:40 ~ 01:10 KBS제주(1TV) 녹화방송 4. 5.(금) 00:20 ~ 01:50 JIBS 녹화방송 서귀포시 3. 29.(금) 18:20 ~ 19:50 JIBS 생방송 3. 30.(토) 10:30 ~ 12:00 제주MBC 녹화방송 3. 30.(토) 15:00 ~ 16:30 KBS제주(1TV) 녹화방송
장애인을 비롯해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제주지역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도내 사전투표소 43곳 중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파악된 19곳의 정보를 28일 공개했다. 공개된 19곳은 모두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 곳으로, 출입구에 단차가 없거나 경사로가 있어서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투표소가 1층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있어 진입이 편리하며, 장애인화장실 사용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모니터링 단원들이 지난 13∼22일 직접 현장에 나가 19가지 항목에 점수를 부여했다. 그 결과 모든 항목을 만족한 투표소는 아라동주민센터·대정읍사무소·외도동주민센터 등 3곳이었다. 한두 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접근이 편한 곳은 우도와 추자도를 포함해 12곳이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더불어 시각장애인 안내시설이 없거나 경사로 기울기가 높다는 등의 불편함은 있지만 가까운 곳에서 투표하기를 원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추가로 4곳의 정보도 공개했다. 최희순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는 "예측할 수 없는 투표환경에 투표하러 가기를 꺼리거나 포기했었다면 이 정보를 참고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높이 조절이 되는 휠체어용 대형 기표대,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레일을 움직여 기표할 수 있는 특수형 기표용구와 영상통화 수어통역 등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제공되는 투표 편의를 요청할 것을 권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는 모니터링 결과를 장애인단체, 사회복지기관·시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만우절 전날 112에 흉기 난동 범죄 장난전화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께 112종합상황실에 "어떤 사람과 흉기를 들고 싸우고 있다. 상대방이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최단시간 출동지령인 '코드0'(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을 발령하고 제주시 이호동 현장에 출동했지만 흉기 범죄는 없었다. 확인 결과 20대 A씨가 술에 취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를 할 경우 벌금 60만원 이하 또는 구류,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 허위 신고 건수는 2021년 68건, 2022년, 62건, 지난해 89건 등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제10대 원장에 제주출신 고혜원 선임연구위원이 임명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8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원장 임기는 3년이다. 1964년생인 고 원장은 신성여고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 석사,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용능력·자격연구본부 본부장, 한국폴리텍대학 이사회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직업능력연구원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에 근거해 1997년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이다.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관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상급 기관으로 두고 있다. 교육 훈련과 고용 연계를 주도하는 핵심 정책 연구기관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 과수원에서 감귤을 쪼아 먹은 새 수백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 과수원 내 감귤에 일부러 주사기로 농약을 주입해 이를 쪼아 먹은 직박구리와 동박새 등 새 200여 마리를 폐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고의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은 정확한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죽은 조류 샘플과 해당 과수원 감귤을 수거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 "새들이 무더기로 죽고 있다"는 신고가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에 접수됐다. 한국조류보호협회와 자치경찰, 서귀포시는 현장 조사에 나서 농약 중독을 폐사 원인으로 추정했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으로 야생동물을 죽일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재산이 전년보다 1억5300여만원 늘었다. 반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전년보다 1억7300여만원 줄었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12월 장남 결혼에 따른 축의금으로 1억1500만원을 신고하는 등 전년(6억8210만9000원)보다 1억5304만4000원 증가한 8억3515만2000원을 신고했다. 오 지사는 본인 명의 과수원 1억8232만4000원, 건물 5억1500만원을 신고했다. 또 본인과 배우자, 장녀 등이 예금으로 2억8090만6000원, 본인·배우자 채무 2억5807만8000원을 신고했다. 과수원에 대한 공시지가 감소와 신규 채무 발생으로 재산 내용이 일부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7억9420만7000원의 재산을 신고해 전년(9억6712만1000만원)보다 1억7291만4000원 줄었다. 김 교육감은 본인 명의 토지(7억558만8000원)와 본인·배우자 명의 건물(8억827만6000원)의 공시지가 감소로 신고한 재산이 감소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도의장은 4억2180만6000원을 신고해 전년(11억522만9000원)보다 6억8342만3000원이 감소했다. 김 의장은 대부분의 자산인 본인·배우자 명의 토지(22억2130만3000원)의 공시가액이 전년보다 2억43만6000원 감소했다. 또 채무가 23억610만원으로 전년보다 6억1000만원 늘어났다. 도의원 중에는 양용만 의원이 179억1619만1000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또 현기종 의원은 보유 총재산(1억8468만7000원) 중 91.7%를 차지하는 1억6930만7000원을 가상자산으로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4‧3평화재단이 첫 상근 이사장 체제에서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선임직 이사 6명이 새로 임명되면서 재단 이사진은 선임직 이사 7명, 당연직 이사 3명으로 모두 10명의 체제를 갖췄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이사는 김영순(여), 김용범, 양성홍, 정동수, 조미영(여), 한상희(여)씨다. 신임 이사의 임기는 2년(2026년 3월 27일까지)이다.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김영순 이사(65)는 제주 출생으로 성공회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제주지역 여성 운동단체인 제주여민회의 대표로 활동했고,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회의 공동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고팡’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난 3월 6일 임기 만료 이후 새로 연임됐다. 김용범 이사(60)는 제주 출생으로 대학시절 불교 연합회 동아리 제주지부장을 맡으며 민중불교 운동에 참여했다. 이후 제주경실련 초대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사단법인 제주불교 4·3희생자추모사업회 회장, 제주기록유산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양성홍 이사(75)는 제주 출생으로 4·3유족이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대전위원회 위원장, 사업부회장을 역임했다. 2013년 대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전형무소 행방불명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며, 4·3희생자에 대한 개별 배보상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기여했다. 현재 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정동수 이사(50)는 서울 출생으로 1998년 ‘제주4·3 50주년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범국민위원회’ 간사로 4·3과 인연을 맺은 첫 서울 출신 활동가다. 2019년 ‘제71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행사팀장을 맡았다. 현재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1998년부터 25년간 4·3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홍보 행사를 기획한 공로로 2022년 제주도로부터 명예도민증을 받기도 했다. 조미영 이사(52)는 제주 출생으로 1998년 4·3연구소 간사를 시작으로 4·3특별법 제정 운동에 참여했다. 2006년 국가에 의해 처음으로 시작된 4·3희생자 유해발굴 사업팀장을 맡아 제주국제공항 유해발굴을 주도했다. 2017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제주대병원 상임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상희 이사(51)는 제주 출생으로 역사‧사회‧지리‧특수교육을 전공했고,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부터 2015년까지 역사·사회 교사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교육청 장학사를 역임했다.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4·3을 바라보면서 연구와 실천을 지속하고 있다. 저서로 '4·3이 나에게 건넨 말'이 있다. 현재 서귀포여중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상 6명의 이사가 새로 임명됨에 따라, 재단 선임직 이사는 지난해 10월에 위촉된 이재승 이사를 포함해 모두 7명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과 오임수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오정자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이 당연직 이사로 재단에 합류해, 현재 이사진은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1월 개정된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와 '제주4·3평화재단 정관'에 따르면, 재단은 당연직 이사 3명, 선임직 이사 12명(이사장 포함) 등 모두 15명의 이사진를 구성할 수 있다.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성별을 고려해 선발한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여자친구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가 구속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여자친구를 죽이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4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신고로 당시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B씨는 "자해했다"고 의료진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자해 전 망설인 흔적인 이른바 '주저흔'이 없고, 등 부위에도 상처가 확인되면서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와 함께 사는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19 신고 당시 "여자친구 배가 아프다"며 증상을 축소하고, 사건 발생 시각 B씨와 함께 주거지에 있었지만 "집에 와 보니 여자친구 몸에 상처가 나 있었다"며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은 B씨가 자해에 사용했다는 흉기가 사라진 점도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은폐한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경찰 조사 내내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며, B씨도 "자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입은 상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22대 총선 본선거전 대장정이 시작된다. 13일간의 레이스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오는 28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회의원 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다음달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도선관위에 제출하면 도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27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 등')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다. TV·라디오에서 방송연설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해당 광고에는 광고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표시를 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4․3 역사 왜곡 사례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된다.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 27일 제주4‧3트라우마센터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 제주도의회, 제주도,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4‧3 역사 왜곡 모니터링 협약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월에 제정된 '제주도 4․3 역사 왜곡 대응 법률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언론 보도 및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상의 4‧3 왜곡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것이다. 제주4․3평화재단은 재단 홈페이지(www.jeju43peace.or.kr)에 '4‧3 역사 왜곡 신고센터'를 개소해 4‧3에 대한 왜곡 사례를 접수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자문위원장은 “아직도 많은 매체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주4‧3에 대한 왜곡‧폄훼가 담긴 악성 댓글, 혐오 표현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3 역사 왜곡 대응 법률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한권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방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라도 4‧3 왜곡에 대한 엄격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정부가 확정한 진상조사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이 4‧3을 왜곡하거나 유족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제주도, 제주도의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높여온 것을 시행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데 이어 아예 없던 일로 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민생토론회에서 “더 이상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전년도 말 기준 부동산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이 시세를 한참 밑돌아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며 공시가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90%로 높이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도입 첫해인 2021년부터 상당한 반발에 부닥쳤다. 부동산 보유세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016~2020년 4~5%대 상승률을 보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로드맵 도입 이후 2021년 19.05%, 2022년 17.2% 치솟았다. 그 결과,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2020년 5조8000억원에서 2022년 6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기간 1조5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뛰었다. 로드맵 도입 이후 집값이 급등한 데다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지며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해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집값이 떨어진 일부 지역에서 공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정돼 공시가 제도에 대한 불신도 싹텄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전부터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손보겠다고 했고, 이를 110대 국정과제에 담았다. 지난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평균 69%)으로 되돌렸다. 공시가는 18.63% 급락했다.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도 동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는 평균 1.52%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공시가는 산출 구조상 시세가 그대로여도 현실화율이 오르면 상승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지난해 시세가 하락했음에도 일부 주택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웃도는 역전 현상을 빚은 이유다.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방침만 밝혔을 뿐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현실화율 목표에 맞춰 매해 올린 이전 정부와 달리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현실화율’을 도출할 방침이다. 적정 수준에서 현실화율을 고정시켜 시세 변동만큼 공시가가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다. 올해 적용된 공시가 평균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69%, 단독주택 53%, 토지 65%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가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임을 내세운다. 하지만 그 혜택은 주로 고가 주택을 소유한 부유층과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크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응능應能원칙이라는 조세의 기본에도 어긋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가 당초 계획대로 2035년까지 진행되면 재산세 부담이 61% 증가한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보다 세금과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제하려다 집값 폭등을 초래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인다. 공시가 현실화는 과거 보수·진보 정부를 떠나 공감대를 이룬 정책이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만, 폐기할 정책은 아니다.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로드맵의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를 낮추더라도 시세와 공시가 차이를 줄이는 일은 가야 할 방향이다. 지역별·유형별·가격대별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달리 적용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 30억원이 넘는 고급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이 40~50%선인 반면 1억~2억원대 지방 소형주택의 현실화율은 70~80%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터다. 게다가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이다.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자체를 폐지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4·10 총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법 개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내리고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45%로 인하했다. 정부가 자꾸 보유세 완화 신호를 보내면 잠잠해진 부동산시장을 다시 불안하게 할 소지가 있다. 이미 세수가 예산보다 부족한 판에 총선을 앞두고 자꾸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발표가 이어지는 것도 걱정스럽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