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집접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 측은 민중기 특검팀이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 하나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올해부터 만 24세 미만 부모에게 '자립촉진수당' 매월 2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을 경험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를 위해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을 올해 처음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가정이다.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20만 원이다. 단, 최근 1년 이내에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 중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청서와 소득확인 서류와 함께 자립활동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학업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직업훈련 참여 시 학원 등록 확인 서류, 취․창업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나 근로증명서가 필요하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며 “청소년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
길거리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행인들을 위협한 40대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5분께 제주시 연동 한 식당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방망이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행인들을 위협하고, 식당 앞에 놓여 있던 술병을 내리쳐 깨뜨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A씨를 붙잡았지만 정확한 사건 경위를 들여다 보고 다른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지 여부 등에 대해 법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지난해 3월 20일 형법 개정안이 통과돼 같은 해 4월 8일 시행됐다. 형법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