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수억원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106만6040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시청 생활환경과에서 종량제봉투 공급과 관리 업무를 맡으며 3837차례에 걸쳐 6억원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정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나서 주문 취소 건으로 처리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30여 차례 수준에 그친 범행이 적발되지 않자 점차 횟수를 늘려 지난해에는 110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와 온라인 게임, 사이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편취금 대부분은 도박하는 데 사용됐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저로 인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주도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10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의 지난해 3월 보고서에 따르면 꽃사슴 등 사슴류는 겨울철 국립공원 인근 마방목지에서 190여마리 서식이 확인됐고, 그 외 중산간 목장 지역을 중심으로 10∼20여마리씩 집단서식해 약 200∼250마리가 파악됐다. 보고서는 사슴류가 노루에 비해 2∼5배가량 몸이 크고 뿔도 훨씬 크기 때문에 노루에 위협이 되며 오소리나 족제비, 도롱뇽 등 고유한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 동물권 단체들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총포 등을 이용해 포획 또는 사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유해동물 지정이 포획과 살처분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생태, 피해, 사회, 경제 자료 없이 내려진 유해동물 결정은 과학적 정당성이 없다"며 꽃사슴 유해동물 지정을 멈출 것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제주 지역사회에서 강한 반발이 나온 가운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접 제주를 찾아 사과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1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권 장관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유족들의 오랜 세월 아픔과 억울함을 국가가 해소해야 하는데 어제(10일) 예기치 않게 그런 기사를 봤다"며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희생자 유족들과 제주도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권 장관은 이어 "유족들 만나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오영훈 지사도 만나 뵌 다음 국가보훈부의 입장, 이재명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더 늦기 전에 왔다"고 말했다. 유공자 지정 취소에 대해선 "절차를 모두 검토했지만, 그것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장관이 언급을 하기엔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 제도에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법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고, 국가보훈부도 대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배를 마친 권 장관은 위패봉안실을 찾아 방명록에 '제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