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식값과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은 남성들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식과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고모(38)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5시50분쯤 제주시 연동의 모 노래주점에서 술값 13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모두 14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동부경찰서는 또 5월22일 오후 8시50분께 제주시 도남동의 모 PC게임방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모(28)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PC방 4곳에서 게임을 한뒤 요금 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