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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집행 정지 기간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달아났던 30대 살인미수 피고인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19일 오전 5시30분께 서귀포시 동문로터리 부근을 배회하던 위모(37)씨를 검거, 교도소에 인계했다.

 

위씨는 지난 9월 대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제주시  한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구속집행정지 만료일인 지난 16일 새벽 행방을 감춰 경찰이 지명수배했다.

 

위씨는 지난 1월 대리운전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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