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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치료 중 도주한 살인미수 혐의 피고인의 행방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에 나섰다.

 

도주한 W씨(37.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 구속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병원에서 간경변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구속집행정지 만료 10시간 전인 지난 16일 새벽 4시께 입원해 있던 제주시내 모 병원에서 탈주해 검찰과 경찰이 수배에 나섰다.

 

또 경찰은 사건의 동기가 된 전 전 애인이 신변에 위협을 느낄 것으로 판단, 그녀의 신변보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W씨는 대리운전을 하는 자신의 전 애인과 같은 회사 픽업 기사가 사귀는 것으로 오해하고 픽업기사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경찰은 W씨의 주변인물 등을 상대로 그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지만, 도주 31시간이 지난 17일 오전 11시 현재까지도 그를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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