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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집행정지 상태에서 병원치료를 받던 도중 행방이 묘연해진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구속 집행정치 취소 청구를 할 방침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6일 병원치료 도중 지정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위씨(38, 남)에 대한 구속 집행정지 취소 청구를 이날 중으로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 집행정치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위씨는 바로 지명수배자 신분이 된다.

 

위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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