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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죄로 교도소 복역 중 병원서 치료받다 오늘 새벽 잠적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위모(38)씨가 구속 집행정지를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잠적했다.

 

위씨는 지난 9월16일부터 간경변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구속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제주시내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또 지난달 7일 한차례 더 연장을 받은 상태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위씨는 16일 새벽 4시께 갑자기 사라졌다.

 

위씨는 이날 오후 5시까지 교도소로 들어가야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수배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제주교도소 관계자는 “위씨는 간경변으로 병원 치료를 위해 구속 집행정지 상태”라며 “오늘 오후 5시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까지 검찰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검찰에서 조치가 이뤄져야 검거에 나서든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씨는 지난 1월 대리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상고심 계류중으로 현재 제주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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