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경찰 총 동원 검거령…관리 소홀 지적, 검찰.교도소 등 관계기관 책임 회피 급급

교도소에 수감 중 신병 치료문제로 형 집행정지 상태서 재판을 받아오던 피고인이 도주했다. 현재 전 형사경력이 동원, 검거에 나섰다.

 

16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연동 모 종합병원에서 지병 치료를 받던 살인미수범 W씨(37)가 병원을 탈출해 행방을 감췄다.

 

W씨는 지난 1월3일 새벽 4시20분쯤 대리운전 기사인 B씨(44)가 자신의 옛 동거녀를 만난다고 의심, 제주시 오라동에서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체포됐다.

 

W씨는 지난 5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지병(간경변) 치료를 받기 위해 9월16일 구속집행정지를 받고 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당초 10월16일 형 집행정지 만료기간이었지만 A씨가 한달을 연기, 11월16일 오후 5시 구속집행정지가 만료돼 다시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었다.

 

교도소 관계자는 "W씨의 경우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주거제한 조건으로 구속집행정지가 됐다"며 "아직은 도주가 아니라 지정장소 이탈"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W씨의 구속집행정지와 관련해 교도소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었다"며 "일단 형집행정지를 받을 때 주거지 제한을 받는 A씨가 지정장소 이탈을 한 것으로 보고 수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