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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어획물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베트남인 선원 J(29)씨와 P(22)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J씨와 P씨는 다른 외국인 선원 2명과 함께 4월15일 새벽 2시30분께 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 중이던 A씨의 연승 어선에 침입해 갈치와 참돔 등 시가 7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월급이 적고 생활비가 부족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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