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그 동안 축제위원회의 누적된 채무를 갚은 혐의로 기소돼 법정 구속됐던 전 축제위원장이 석방됐다.
지난 25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축제의 전 축제위원장 김모(74)씨와 전 사무국장 김모씨(44)에게 각 원심을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축제 위원회가 부담하고 있던 미수금채무를 변제하려는 목적으로 보조금을 과다하게 신청·수령한 뒤 그해 축제 준비비용에 더해 전년도 축제로 발생한 미수금채무해결을 위해 보조금을 사용했다”며 “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계좌이체 등을 통한 자금세탁,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요청 등까지 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해 연도의 원활한 축제를 위해 미수금을 먼저 변제해야 할 상황에 있었던 점,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점, 보조금의 지급용도에 대한 다소 안일한 판단에 기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제주지역의 대표축제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안정적으로 개최된 점 등을 고려한다”며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이유를 받아들였다.
김 전 위원장 등 모 축제 집행부들은 지난 2007년 축제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해 채무가 누적되자 2008년과 2009년 축제 행사비로 보조금 신청서를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제출해 모두 1억4300만원의 누적 채무를 갚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각각 징역8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