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전무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도의회의 교육행정 질의에서 이석문 의원이 강도 높은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교육행정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또 “지금 정책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작은 학교가 제주교육의 희망이다. 아이들 간,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협력과 배려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며 “어쩌면 과거에 해왔던, 관행적으로 해왔던 이 정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없이 많은 방식이 있는데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식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느냐. 지금 교육청에서 3년간 기다려준 것 말고 지원한 것은 무엇이냐”며 “어쩌면 도에서 노력해야 하고, 교육청은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분교가 된 학교에 시설투자한 사례는 추자도의 신양분교 외에는 없다. 이곳도 출신인이 교과부에 있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에서 뭘 해주면 되는지 도와 소통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다시 한 번 따졌다.
복식수업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유사한 가정환경에서 동지역과 작은 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해본 적이 있느냐”며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오히려 “제주는 모두 1시간 이내 거리인데, 거꾸로 제주도에 있는 초등학교 1%만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며 “적어도 학교가 변화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지원도 없이 ‘3년이 지났으니 당연히 절차를 따르겠다’ 이러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두 사람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조례 개정안 문구의 해석을 두고 도의원과 교육감 간에 설전이 오갔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양 교육감. 그는 “조례개정은 의회에서 했다. 1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찬성했나, 반대했나”고 물었다.
이에 이 의원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한다. 주민과의 소통과 방법을 찾으라고 했다. 그래서 부칙이 붙은 것이다. 당시 위원장도 1년마다 상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과 소통하라고 했다. 1년 동안 교육청이 한 것은 시간을 끌고 통보한 것 밖에 없다. 변화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양 교육감은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다시 (조례를)바꾸는 것이냐?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이고 모든 분들이 하는 줄로 알고 있다. 때문에 교육청도 준비하고 있다. 학교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조례개정이 된 후에 교육청에 항의성 전화가 일체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이지 ‘한다’라고 돼 있지 않다. 지금 교육청이 가장 큰 문제는 ‘한다’라고 해서 행정행위를 해서 문제가 커진 것”이라며 “‘할 수 있다’고 해서 의회와 도민과 지역주민과 함께 의논하고 합의해야 할 것 아니냐. ‘한다’라고 해석해서 학교에서도 통폐합 분교로 가는 것을 준비한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