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와 대표 김모(41)씨에게 각각 벌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T건설 대표 김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차례에 걸쳐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건설로부터 모두 3억74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13차례에 걸쳐 1억65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