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 서울 관악 을)은 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김기용 경찰청장이 지난 5월 3일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강정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단 3건만 형식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김 청장 내정자가 '강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청이 이상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30~31일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에서 제주 민·군 복합항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해 인사청문회 때 제기된 사진 3장을 중심으로 사실을 확인한 결과 3장 중 1건은 해양경찰청 관할지역과 관련된 내용이고, 나머지 2건은 당사자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조사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제시된 3장의 사진만 조사하고 3건 중 어떤 것도 정확한 조사와 조치가 없없다"며 "이는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한 기만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이 UN 인권특별조사관에게 허위 답변했다고도 했다.
UN 인권특별조사관은 지난 5월 30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강정 마을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한국정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공식 질의했다.
경찰청은 UN이 요구한 60일 이내 제출 시한을 넘겨 80일 동안 답변을 미루다 답변서를 8월 31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의 UN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중 지난해 4월 6일 양윤모씨 연행과정 중 경찰이 구타했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이 구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쓰여 있다"며 "양윤모씨를 구타하는 동영상과 사진 자료가 명백한데도 해당 경찰관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었으나 혐의 없음으로 결론나고 오히려 승진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