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냉동오렌지농축액 관세인하 정책이 수입업체만 배부르고, 소비자는 전방제품 가격인하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제주 감귤산업은 피해를 입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을)은 5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냉동오렌지농축액 관세인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농식품부는 오렌지주스 제조용 냉동오렌지농축액을 브라질, 미국, 이스라엘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냉동 오렌지 농축액의 대체품목은 제주 감귤이다.
그런데, 그동안 54%의 관세가 부과되던 냉동오렌지농축액을 정부는 지난 2011년과 올해 7~9월 35%의 할당관세를 적용, 총 1만9000t을 수입했다.
농식품부는 뉴욕국제선물거래소(ICE)에서 2011년 12월 12일, 파운드당 1.62달러에 거래되던 오렌지 농축액 가격이, 올해 1월 23일에는 2.20달러까지 치솟아, 오렌지 주스의 제품 가격인상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할당관세를 적용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김우남 의원은 "ICE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2011년 12월과 올해 1월 사이에 가격상승이 있기는 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기존에 파운드당 1.5~2달러에 거래되던 오렌지농축액 가격이 올해 2월 이후에는 급격히 하락, 9월 30일 현재 파운드당 1.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2011년 7~8월에는 1.7달러 후반에 거래된 반면, 올해 7~8월에는 1달러 선으로 떨어져, 1년 새 오렌지 농축액 가격은 오히려 0.7달러 이상 하락했다.
김우남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단기간 거래내역을 근거로 관세인하를 적용한 이유를 따졌다.
김 의원은 "2012년 할당관세가 논의될 당시에는 이미, 올해 3월부터는 한‧미FTA로 냉동오렌지농축액에 대한 관세철폐가 결정돼 오렌지주스 가격인하 효과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며 "오렌지 주스 원료인 오렌지 농축액 가격이 하락했다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오렌지 주스 제품가격도 동시에 하락해야 함에도, 오렌지주스 가격(2800원, 1.5ℓ)은 전혀 변동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할당관세로 인한 관세지원 예상액은 2011년 49억원, 올해 57억원에 이르는데, 이러한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왔느냐"며 "결국 냉동오렌지농축액 수입업체만 관세가 인하된 싼 값에 원료를 다량 수입해 큰 이익을 얻었다"고 비판했다.
2011년과 2012년에 할당관세로 들여온 냉동오렌지농축액 1만9천t은 지난해 제주감귤 농축액 생산량 2230t의 약 9배에 해당되는 물량으로 제주 농민들이 약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얻을 수 있는 수치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