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농협상표를 불법 도용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최근 휴대전화를 통해 받는 대출 관련 스팸문자 중 ‘농협캐피탈’ 등 농협이 운영하고 있지 않는 업체를 사칭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과거에는 건강보조식품 등 가공제품에 농협상표를 불법도용 해 방문판매 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협직원들을 대상으로 농협상표도용 및 직원사칭 등 신고를 접수하는 특별 단속활동을 오는 30일까지 전개키로 했다.
부정신고 대상은 ▲농협 명칭, 로고, 심볼마크 등 농협브랜드를 무단사용하는 사례, ▲농협 무형자산(상표권) 무단사용 사례 등이다.
농협상표를 불법적으로 도용하는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현행 농협법에 의해 일정 자격요건만 갖추면 ‘농협’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협 상표는 농협중앙회의 소유이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농·축협 이외의 비회원 조합은 농협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농협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들이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을 불법판매자들이 악용하고 있다”며 “부정사용 신고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표법 등에 따라 법적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표 불법도용은 상표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