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업주들의 관련법 위반 사례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20~21일 2일간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직접 읽으면서 작성하거나 작성된 문서에 서명한 경우는 14% 정도에 불과했다.
만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지 않은 경우도 63%에 달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청소년들은 주로 편의점, pc방, 홀 서빙, 식당주방, 조리 등의 분야에 근무하고 있다.
비록 1건이었지만 성인들이 이용하는 바(BAR)에서 일하는 여학생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장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조사대상 중 절반가량이 4~8시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1%는 8시간을 넘도록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임금의 경우 조사대상 중 최저임금인 시간당 4850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무려 44%나 됐다. 특히 11%는 시간당 3000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대처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업주에게 요구하거나 노동부에 진정(고소) 등을 취하겠다’는 응답자가 약 34%였다.
하지만 ‘그냥 참겠다’는 응답자는 32%에 달했다. ‘다른 곳에서의 아르바이트도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학업에 열중해야 할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면 아르바이트 전쟁을 하고 있다. 수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실체도 없는 블랙리스라는 두려움에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더라도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 청소년 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24시간 편의점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3500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PC방의 경우 3000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며 “최저임금의 70%의 수준으로 청소년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이어 “매년 노동부의 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 사업장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준사법기관인 노동부가 실태조사만 하고,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을 이행토록 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노동부를 비난했다.
민노총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를 들며 “성인이 되지 못한 청소년들이 성인들만 다니면 유흥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