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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감귤 수확시기를 앞두고 덜 익은 노지감귤을 화학약품을 이용해 강제 착색하던 업자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9일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을 벌이다 덜 익은 감귤 6천㎏을 강제 착색하던 서귀포시 동홍동 모 상회 선과장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선과장은 덜 익은 감귤을 비닐로 씌우고 화학약품을 이용해 노란 색깔을 입혀 다른 지역으로 출하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치경찰은 적발 내용을 서귀포시에 넘겨 해당 감귤을 모두 폐기토록 했다.

 

서귀포시는 선과장 업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제주도는 공무원과 자치경찰, 농협, 민간인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 내년 3월 말까지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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