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제주도는 20일 제주도청에서 국립제주호국원 조성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회제주도지부(지부장 이근수), 전몰군경유족회제주도지부(지부장 강경량)등 보훈 단체장과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체결식에서 "제주호국원이 제주 국가유공자의 성지가 될 뿐 아니라 제주를 알리고 제주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제주 출신 국가유공자 분들이 육지부에 안장돼 돌아오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제주호국원 조성으로 제주 애국선열 분들을 모실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호국원 조성에 대한 기쁨을 밝혔다.
호국원 조성사업은 오래전부터 추진돼 왔으나 해당 부지가 도유지인 탓에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해 난항을 겪어 왔다. 국유지에 한해 영구시설물 설치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사업부지의 일부인 5만4천500㎡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11 일대 국유지 2만876㎡를 교환하는 것을 승인함에 따라 도유지가 국유지로 전환돼 제주 호국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363억원을 들여 제주시 노형동 산 19의 2(제주시 충혼묘지) 일대 공유지 33만㎡에 현충탑, 현충관, 관리동과 국가유공자 유해 1만기를 안장할 수 있는 국립제주호국원을 조성, 2016년 개원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국립제주호국원을 '국립제주현충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입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