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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인구 밀집지역에서 극성…자치경찰대 “한계 느낀다”

 

승객들을 태우기 위한 무분별한 택시들로 불법 정차행위로 인해 일반 운전자들의 차량까지 위협하고 있다.

 

제주시청 인근을 비롯한 주요 유동인구 밀집지역에는 택시들이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 불법 정차해 영업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청 주변 횡단보도는 대부분 버스정류소에 인접하고 있어, 정차를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택시들은 주로 횡단보도 인근에 불법 정차해 영업을 하고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 몰려오는 시민들 중에 고객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인근에 택시정류소가 있는데도 버스정류소와 횡단보도 인근에서 불법 정차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치경찰관이 와서 단속을 해도 그 때뿐이며,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있어도 5~10분이 경과하면 가버리면 그만이다.

 

특히, 이들의 불법정차로 인한 영업행위는 다른 운전자까지 위협하고 있다.

 

제주시청 인근 횡단보도는 대부분 골목에 인접해 있다.

 

주로 택시들의 불법 정차는 횡단보도를 바로 지나 세우고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불과 몇 미터 골목길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다.

 

우회전 하려는 차량에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려는 차량이 부딪힐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직진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회전 하려는 차량은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시민 송모씨(48)는 “제주시청 방면으로 진입하려다 출발하려는 택시와 부딪히려고 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제주시청 주변만이 아니다. 신제주 연동 대림2차아파트 후문 부근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곳에도 택시의 불법정차로 인한 영업행위가 극성이다. 특히, 인근에 버스정류소가 있는데 버스정류소를 두고 앞뒤로 택시들이 점령해 영업을 하고 있다.

 

이곳을 운전하던 시민 강모씨(43)는 “광주약국 골목길로 진입하려다 택시와 부딪힐 뻔 했다”며 “택시들이 불법정차로 인한 영업행위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곳에 대한 질서유지에 힘써야할 제주시자치경찰대는 단속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택시기사들의 억지와 정책적 한계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치경찰대 관계자는 “무리할 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CCTV를 통한 즉시 단속도 벌이고 있다”며 “지난달에도 60여 대가 단속된 바 있어도, 생계유지라고 호소하며 과태료를 물고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엄연히 따지면 택시기사가 승차한 상태에서는 불법정차행위는 아니다. 버스승강장 문란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사고위험이 있다면 그것은 국가경찰이 단속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사고가 난 적도 없을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택시 승강장이 몇 군데 없는 곳은 제주도뿐”이라며 국가경찰과 정책적 문제 탓으로 돌렸다.

 

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경찰차량을 세워 대기해야만 하는데 하루 종일 할 수 없는 일 아니냐”며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버스정류장 주변에서의 질서문란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어야할 자치경찰대가 택시기사들의 막무가내 영업행위와 택시 승강장이 적다는 이유로 단속에 고삐를 늦춘다면 피해는 일반시민들에게 돌아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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