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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해군기지 반대 집회 참여이유…참여연대, 인권침해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 공식 초청된 해외환경활동가가 법무부로부터 입국금지를 당해 되돌아갔다.

 

4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 따르면 이날 새벽 법무부는 Emergency Action Committee to Save Jeju Island(제주지키기 긴급행동위원회)의 회원으로 활동해온 재미교포 해외활동가 차임옥(여)씨에 대해 입국불허 처분을 내렸다.

 

차씨는 제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 공식 초청된 해외 환경활동가다.

 

법무부는 과거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제주해군기지 반대집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입국 불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30분만에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그는 한국에 노부모가 살고 있어 그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한국을 방문했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정치적으로 입국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은 국제법은 물론 국내법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라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비상식적인 조처”라고 비난했다.

 

또한 “정치적 이유로 해외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을 서슴지 않는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입국거부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8월부터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반대하며 평화운동을 전개해오다 입국이 거부된 해외활동가들의 수는 약 16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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