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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8년 동안 9번 사용…1/3은 단순 피의자에 발사해 남용 소지 다분

최근 묻지마 범죄 등 연이은 강력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범인 검거 시 총기형 전자충격기(테이져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주지역에서는 적절치 않은 곳에 사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남용될 소지가 있다.

경찰청은 24일 민생치안 안정을 위한 전국 지방청 수사(형사)·생안과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주요 강력범죄 예방 및 효율적 우범자 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고 흉기난동 등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충격기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전자충격기는 총기처럼 발사해 순간적으로 5만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도록 설계된 전기총으로, 사거리가 6~7m 정도 됨에 따라 최근과 같은 흉기난동 사건을 제압하는데 효과적이다.

최근 발생한 서울 여의도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을 검거할 당시에도 전자충격기가 활용됐다.

제주에서는 2005년 처음 도입됐다. 현재까지 모두 142대가 도입돼 운용되고 있다. 지난 2007년 2월 서귀포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처음 사용됐다.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의 전자충격기 사용은 8년 동안 모두 9차례에 불과하다. 1년에 1번 사용한 셈이다.

이중 6차례는 흉기를 들고 저항하는 범인을 검거하는데 사용했다. 그러나 3차례는 단순 소란자 등을 체포하는데 이용됐다.

 

2010년 8월 14일 오후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한림파출소 소속이던 A경장은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자 피의자를 향해 전자충격기를 발사했다.

 

피의자가 흉기를 소지한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다. 또 동료 경찰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등 경미한 소동에 불과한 3건의 사건에 전자충격기를 사용했다.

 

결국 사용 횟수는 미비한데다 1/3가량은 적절치 않은 상황에서 사용한 것이다.

경찰의 전자충격기 사용지침은 단순 소란자, 취객 등에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전자충격기를 적극 활용해 대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단순 소란자가 아닌 흉기 등 도구를 든 피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구자헌 변호사는 “단순 소란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전자충격기를 사용한다면 순간적인 고압전류로 큰 부상을 입을수도 있다”며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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