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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어민 등 관련자 10여명 조사 “법 저촉 사안 발견 못해”

 

아시아 최대 수족관인 ‘아쿠아플라넷 제주’ 개장에 맞춰 연이어 잡힌 고래상어 입수 과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고래상어 포획과 유통 과정 등에 대해 사실 확인을 벌인 제주해양경찰서는 “법에 저촉될 만한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아쿠아플라넷 관계자와 고래상어를 기증한 어민 등 10여 명을 상대로 포획 및 유통, 기증 등 전반전인 과정을 확인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래상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멸종위기 2종 동물로 지정돼 국제법상 국가 간 거래는 불가능하지만 국내에서 잡힌 것만 확인되면 기증했든 매매했든 불법은 아니다.

해경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현재로서는 어민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고래상어 두 마리가 제주 앞바다에 쳐 놓은 정치망 그물에 들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모 방송국에서 촬영한 동영상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고래상어가 스스로 정치망 그물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전했다.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큰 몸집 때문에 이동 과정이 쉽지 않고, 3~4일이 소요되다 보면 폐사 확률이 높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쿠아플라넷은 중국에서 마리당 10억원씩을 들여 고래상어 2마리를 구입하려고 했지만 중국이 고래상어 반출금지 명령을 내려 매입이 좌절됐다.

그런데 지난달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앞바다에 어민이 쳐 놓은 정치망 그물에 고래상어 2마리가 잡혔고, 아쿠아플라넷은 이를 기증 받았다.

그러자 아쿠아플라넷 운영사인 한화 호텔&리조트측은 고래상어를 기증한 어민에게 휴업 손실 보상과 정치망 파손 복구비 등의 명목으로 1억여원을 사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화측은 지난 20일 입장 발표를 통해 “고래상어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은 항공운송으로 인한 고액의 운송비용과 숨길 수 없는 큰 몸집 때문에 이동 과정이 노출되기 마련이다”며 밀반입 의혹을 일축했다.

또 고래상어를 방생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방생하더라도 다른 정치망에 걸려 1주일 안에 폐사할 확률이 크다며 수족관에서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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