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콜레라) 청정지역인 도내 한 양돈장에서 돼지열병 항원·항체가 검출됐다. 그러나 방역 당국이 말하듯 해당 양돈장은 제대로 출입통제되고 있을까?
제주도는 지난 4일 제주시 한림읍 A농장에서 돼지 15마리가 돼지열병 항체가 의심돼 농림수산식품부검역검사본부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돼지열병 항원·항체가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농장 입구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사람과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 하는 등 긴급방역차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역검사본부 역학조사 결과 기계적 전파 등 발생요인이 밝혀지면 추가 방역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이누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방역에 구멍이 완전히 뚫린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오후 3시 돼지열병 항원·항체가 검출된 제주시 한림읍 A농장.
A농장 정문은 일반 도로와 바로 30m 떨어져 있다. A농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이동통제 가축방역’이라는 간판이 두 개 설치돼 있다. 또 방역 차량도 입구 한쪽에 세워져 있다.
A농장 정문에는 달랑 쇠사슬 하나만 걸쳐져 있었다. 심지어는 시동이 켜진 방역 차량 안에 방역 요원이 잠을 자고 있었다. 기막힌(?) 차단방역인 것이다.
방역하는 사람들이나 농장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통제하는 이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도로 주변에는 석회가루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주변에서 약 10여km 떨어진 곳에는 양돈 농장들이 있다. 또한 아직까지 백신에 의한 감염인지 외부 감염인지 확진되지 않고 있다. 항체의 경우 감염에 의해서도 검출될 수 있지만 예방 접종을 할 경우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 돼지열병 발병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단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 당국이 안일하게 사태를 처리하고 있는 모습이다.
외부 감염으로 나타날 경우 발생농장의 사육돼지들은 모두 살(殺)처분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에 대해 자세히 말하자 “바로 시정조치 하겠다”며 “책임을 지고 있는 당국으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돼지 열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고열, 설사 증상이 나타나고 폐사율이 매우 높은 전염병이다. 돼지콜레라로 불리다 2007년 8월부터 돼지열병으로 병명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