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지역 경제성장을 주도할 우수 IT/CT 관련 기업을 발굴해 마케팅 분야의 집중 지원을 통한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총 지원 규모는 3억8400만원. 선정된 4개 사 안팎의 업체는 과제당 최대 1억원 이내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J기업은 지난 달 19일 PT(프리젠테이션) 발표 평가가 끝난 뒤 우수한 성적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 인지 일주일 뒤 최종 심사 결과 발표에서 J 기업은 선정 대상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 발표평가를 받은 7개 기업 중 유독 자사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유를 물었더니 돌아온 답은 제주테크노파크가 들어선 국가지원시설인 벤처마루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 직원의 실수로 그만 납기일을 놓쳐 내지 못한 임대료와 관리비 때문이었다. 그것도 바로 전달 한달치다. 더 황당한 건 벤처마루에 입주하지 않은 업체는 이런 잣대와 무관하게 당당히 적격업체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벤처마루 입주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된 원인이 된 것이다.
벤처마루 입주기업인 J 기업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물론, 애초 사업공고 지원조건 중 '입주지원 관련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 사업자는 참여 불가'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지난 달 13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이튿날 담당자에게서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라는 요청이 있어 엿새 뒤인 19일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했다.
발표 평가 직전에 냈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J 업체는 "지원조건과 별도로 발표 평가 때까지 납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원조건으로 인해 참여가 불가했다면 발표 평가에서 제외시켜야 하는데 아무런 통보 없이 발표 평가에 참여시킨 뒤 탈락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 다른 시.도 가운데 입주기업에 대해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을 사업 참여 불가 조건으로 제시한 곳은 없다는 게 업체의 주장이다.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규정에 의해 제재할 수단이지, 국가정책사업 지원 조건으로 제시해 입주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지원 대상 업체도 공고 당시 4개사에서 심사 과정에서 최종 6개사로 늘어나는 등 원칙 없이 절차를 진행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J 업체는 "다른 건물에 입주한 기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제주테크노파크 입주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며 사업 접수와 심사, 발표 과정에서 주먹구구식 행정을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제주TP에 사업 집행과 행정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한 데 이어 제주지방법원에 제주TP를 상대로 '낙찰자 지위 확인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IT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 절차에 있어 이 사건의 판결 선고 때까지 계약 체결 등 일체의 절차 진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TP 관계자는 10일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조건을 임의대로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제주지식산업진흥원(2011년 제주TP와 통합) 당시 부터 임대료 등을 내지 않은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며 "행정 절차 상 원만하지 못했던 것은 인정한다. 해당 업체에 양해를 구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