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은 러쉬(Rush) 밀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불법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단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러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소뷰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물질로 본래는 혈관확장제로 개발됐지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군 마약류로 지정됐다.
제주세관에 따르면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러쉬 제품은 2024년 7건, 2025년 16건으로 올들어서는 3월 말까지 5건이 적발됐다.
이들 사례는 중국 여행객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반입한 경우다. 건당 1∼2개(200㎖ 미만)였다.
제주세관은 지금까지 200㎖ 미만 반입하는 러쉬의 경우 범죄 중대성과 조직적 연관성 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면 정상을 참작해 처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여행객이 소량이라도 1병 이상 반입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제주를 찾은 여행객 등은 러쉬를 '중독성이 낮은 약물'이라 생각지 말고, 불법 마약류라는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