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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제주본부, 학교비정규직 쟁의조정신청 조정중지 비결정 비난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쟁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와 본부 추천 노동자위원 12명은 4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거부했다”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지만 지노위는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위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교섭대표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사건이 아니어서 조정대상이 아니다. 교섭대표를 선정해서 교섭을 더 진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쟁의를 방행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게다가 “지노위는 헌법상 보장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뿐만 아니라 단체행동권, 단결권 등 노동3권을 짓밟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는가를 보여준 명백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노위 조정결정은 행정기관을 동원한 노동기본권 탄압으로 규정한다”며 규탄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제주지부에 가입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4월 4일 도교육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후 수차례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사용자가 아니라서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전회련은 지난달 15일 지노위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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