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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2년 선고 ... 2678만원 추징금

 

제주에서 400그루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 판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금 2678만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인부 4∼5명을 동원해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를 비롯한 제주지역 18개 필지에서 토지 소유주 동의나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호미와 사다리 등 장비를 이용해 400그루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내 판 혐의를 받는다.

 

당시 껍질이 벗겨진 나무은 둘레 70~280cm, 높이 최대 10~15m에 달하는 거목이 여러 그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균 수령은 최소 70년에서 80년 이상이고, 어떤 나무는 수령이 100년 이상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A씨는 7t에 달하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내 이를 도내 식품 가공업체에 팔아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껍질이 벗겨진 다수 나무가 고사했다. 피해 나무가 500그루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4억원 가까이 된다"며 "자연은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운 데다 실제 상당 부분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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