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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달 운전자 피의자 조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예정

 

지난달 14명의 사상자를 낸 우도 천진항 렌터카 돌진 사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다. 급발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와 차량 결함 여부 등에 대한 국과수 분석 결과 "현재까지 운전자 A씨의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다는 통보가 왔다"고 29일 밝혔다.

 

A(62)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 47분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몰며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를 받는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조사에서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찰이 확보한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는 사고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등 급발진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내달 초 A씨에 대해 다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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