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이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4·3 사건 관련 재산피해 보상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고기철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 4·3 특별법상 보상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등 인적 피해에 한정돼 있다. 이는 큰 진전이었지만 여전히 사람 중심 보상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인적 피해 보상을 넘어 삶의 터전과 재산 회복까지 이뤄져야 4·3의 완전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4·3 관련 단체와 지역사회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재산피해 보상 협의체' 구성 ▲입법 추진위원회 가동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제주 개최 등 3단계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국가 작전과 공권력으로 침해된 재산 피해 보상은 시혜가 아닌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1948년 4.3이 발발하고 난 뒤 제주에선 군경 토벌대의 소개작전으로 12개 읍면 165개 리 가운데 87개 리, 약 1만5000 호가 불타거나 사라졌다. 9만여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으나 지금껏 재산 피해 보상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