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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승무원 채용 과정서 특정인 정보 전달했지만 "채용 개입 입증 부족"

 

오영훈 제주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도청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인사 청탁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으나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직권남용'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아왔으나 경찰은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8월 제주항공의 신입 객실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A씨가 특정인의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등을 타인에게 전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문제는 A씨가 이 같은 내용을제3자에게 문자로 잘못 보내면서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에 대해 "문자 메시지를 원래 보내려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의혹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오 지사는 "위법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했다"며 "현재까지 추가적인 인사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도는 제주항공의 주주로서 일정 부분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제주본사 운영단장을 통해 인사권도 행사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해당 청탁 의혹은 단순한 사적 요청이 아닌 공적 지위를 이용한 개입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결과 A씨가 언급한 대상자가 1차 면접에서 탈락했고, 채용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특히 채용 과정에 실질적인 방해 행위나 결과 왜곡이 없었던 점이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123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 청탁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다.

 

이번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공직자의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 발송과 이에 따른 행정 신뢰 훼손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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