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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도시민박업 조례 위임 제외에 난립 우려 … "제주 자치권 명문화해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도입과 관련해 제주도의 관광 자치권을 명확히 보장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0일 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허가와 관리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도는 기존 특례에 따라 이를 도입하지 않고 자체 관광 정책을 시행해 왔다. 특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도민 주거 안정성 침해 및 무등록 숙박업으로의 변질 우려 등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올해 1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되면서 도 역시 이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위 의원은 이에 대해 "중앙정부의 권한이던 관광 사무가 제주에 이양된 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들이 성과를 거둬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제주의 고유한 관광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보완·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허가 여부를 포함한 세부 기준은 제주도의 실정에 맞게 도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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