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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분담 ... "제주 치유센터의 법적 위상 높여"

 

국립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기관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부담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3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에 따르면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치유센터 기관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명시됐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기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원 마련 방안을 다양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 의원은 "지역별 치유센터 설립 근거를 기존 '본원'과 '분원'이 아닌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한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규정해 제주 치유센터의 법적 위상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등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는 2020년 5월부터 시범 운영해 온 제주4·3트라우마센터를 국가기관으로 승격해 지난해 7월 문을 열었다. 운영비는 정부와 도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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