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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주지법 재직 당시 성범죄 피고인에 집행유예 선고 … 인사청문회서 여야 질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과거 제주지방법원에서 내렸던 성범죄 관련 판결을 두고 인사청문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당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지난 21일 열린 헌법재판관 겸 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과거 '법관은 구체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 판결이 그런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문제가 된 판결은 김 후보자가 2007년 제주지법 형사부 재직 시절 선고한 사건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양형 사유로 ▲피고인의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 측의 선처 요청 ▲가족의 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양형 기준에 따라 판단했지만 이후 성인지 감수성 강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기준을 감안하면 부족한 판결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현재의 기준이라면 보다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해당 판결 외에도 김 후보자의 사법 철학과 공정성, 성인지 감수성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는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직책의 상징성과 무게에 비춰볼 때 과거 판결에 대한 입장과 인식이 후보자의 자격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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