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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내항선 기피 해소·청년 유입 기대

 

열악한 처우에 시달려온 내항선과 연근해 어선원들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4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온 현행 세제 기준을 바로잡고, 해운·수산업 인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은 21일 내항상선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의 비과세 소득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항행 선박의 근로자는 월 500만원까지 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 반면 내항선과 연근해 어선원의 경우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외항 선원의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면서 해양대·해사고 졸업생들이 외항사를 선호하고 내항선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선원법' 및 '수산업법'에 따른 내항 및 연근해 선원들의 급여 중 월 400만원까지를 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 인력 유입과 고령화 해소, 인력 수급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내항선·연근해 선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근무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해운·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인력 기반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현장의 땀과 노력이 정당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은 이날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항상선원과 연근해어선원의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

 

선원노련은 "이번 개정안은 선박 근무의 특수성과 폐쇄적인 노동환경 속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비과세 한도 확대는 선원의 실질 소득을 높여 승선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조직적 역량을 모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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