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 "조례 본래 취지 무색 … 도민참여 제도 근본 개혁해야"

 

제주도가 도민 982명이 자필로 서명해 청구한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공론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주민참여형 정책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정이 자의적으로 청구를 반려하거나 심의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바라는 숙의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연대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심의회'는 시민들의 청구안을 부결했다. 이번 청구는 제주 버스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해 완전공영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자는 취지로 제출됐다.

 

하지만 해당 청구안은 심의회에 상정되기 전부터 도 대중교통과의 반려 의견이 전달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청구 무산은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연대는 주장했다.

 

연대는 과거 사례도 언급했다. 지난해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청구는 아예 심의회 회부 전 반려됐고, 2018년 영리병원 공론화 결과도 행정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들은 "숙의민주주의 조례 제정 8년 동안 도민 청구가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2023년 들불축제 청구 단 한 건뿐"이라고 설명했다.

 

심의회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의장을 맡고, 위원 전원을 도가 구성하는 구조상 정책 개발 여부가 '도정의 입장'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연대는 "심의회 회부 전 담당 부서가 반려할 수 있도록 한 시행규칙이 조례 취지를 왜곡한다"고 비판했다.

 

행정의 이중 잣대도 도마에 올랐다.

 

연대는 "제주는 청년원탁회의, 문화자치원탁회의 등에는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시민들의 자발적 청구는 형식적 이유로 배제하고 있다"며 "도민의 동의 절차가 행정의 정당성을 위한 ‘장식’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버스 운송수입은 25%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전액 제주도가 보전하는 구조"라며 "공영제가 아닌 현 체계에서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제주도의회는 숙의민주주의 조례를 본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제주도정은 더 이상 버스정책 문제를 방기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추천 반대
추천
1명
100%
반대
0명
0%

총 1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