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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국민의 권리 (9)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에 담긴 공무원 선서의 의미

 

우리나라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바이에른 주 헌법 96조는 '공무원은 개별 정당이 아니라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다'라고 규정하여 우리나라 헌법과 유사하다. 다만 여기에 더하여 '공무원은 그 의무 수행 과정은 물론 수행 범위 밖에서도 항상 민주적 헌법 국가에 종사할 것을 선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Civil servants shall be the servants of the entire people rather than of an individual party. The civil servants must declare his/her support of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at all times

and must be loyal to it in the course as well as outside of the performance of his/her duties.

 

# 민주적 헌법질서에 종사하는 공무원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민주적 헌법질서이다. 역사상 최초의 헌법 공화국이라 할 수 있는 바이마르 공화국(1918~1933)은 국민이 선출하여 구성한 대표자들이 마련한 바이마르 헌법에 의하여 설립된다.

 

이 헌법 제1조는 '독일은 공화국이다. 정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제2장에서는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을 보장하고, 최초로 사회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규정하였고, 여성의 투표권과 참정권,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정당 결성의 자유와 영장주의 등 그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헌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극우 정당인 나치당과 히틀러의 출현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적 헌법 질서는 붕괴되고,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된다.

 

이 전쟁이 끝나고 1946년 제정된 바이에른 주 헌법 서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생존자들이 양심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없는 무신론적 국가와 사회 질서에 이끌려 파괴된 현장에 직면하여, 미래 세대를 위해 평화, 인간성, 정의의 축복을 영구히 확보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천 년 이상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바이에른 주민은 다음과 같은 민주적 헌법을 스스로에게 수여한다'고 선언한다.

 

In the face of the scene of devastation into which the survivors of the 2nd World War were led by a godless state and social order which lacked any conscience and respect for human dignity, with the firm intention of permanently securing for the future generations the blessings of peace, humanity and justice and mindful of its history of more than a thousand years, the Bavarian people herewith bestows upon itself the following Democratic Constitution.

 

이 선언은 극우 정당인 나치당과 히틀러의 출현을 막지 못하여 민주적 헌법 질서가 짓밟히고,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당하고, 잔혹한 전쟁을 일으킨 결과, 패전으로 잿더미만 남은 참혹한 현장에서 스스로 반성과 참회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앞으로 미래세대에는 이와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평화, 인간성, 정의를 영구히 확보하고, 민주적 헌법질서를 다지려는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공무원, 즉 선출직 공무원은 물론 임명직 공무원들에게 공무수행 과정은 물론 공무 이외에서도 항상(at all times) 민주적 헌법질서에 충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로 시작되는 복무선서를 하게된다. 다만 그 선서에는 민주적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이를 항상 새긴다는 의미가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연재를 마치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민주주의 헌법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를 하루하루 힘들게 넘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위기는 국민들이 헌법을 수호하려는 권리와 의무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끝>

 

☞조시중은?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다가 은퇴하였다. 근무 기간 중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웨스턴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제주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제이누리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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