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recall)'의 뜻은 제조업체가 결함이 있는 상품을 회수하여 소비자에게 교환하거나 수리 또는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또 다른 의미는 유권자가 선출한 선거직 공무원이 위법행위나 직권남용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 임기를 마치기 이전에 유권자의 손으로 직접 그 지위를 박탈하는 '선거직 공무원 소환'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국회나 사법부에서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법관 등 고위 공직자들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중대한 비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 그 지위를 상실케 하는 탄핵(impeachment)과는 다르다. 소환의 주체는 유권자이며, 그 대상은 유권자의 투표로 선출된 공무원이다. 일정수의 유권자 투표로 발의하며, 투표 결과에 의하여 그 공무원의 지위가 결정되며, 절차와 방법은 각각 국가마다 다양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2장 제13조는 '소환은 선거직 공무원을 제거하기 위한 유권자의 권한이다'라고 규정하여 유권자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선거직 공무원들이 소환된다. Recall is the power of the electors to remove an elective officer.
우리나라 법조계는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그들만의 세계에서 독점적으로 논의한다. 그 중에는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가 있다. '규범통제'는 사법부(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입법부(국회) 혹은 행정부가 제정한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위반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헌법 제107조 제2항이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이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를 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재판이 전제가 되어야' 대법원은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심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체계는 '구체적 규범통제'를 의미하며, 재판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위헌이나 위법이라 할지라도 심사할 수가 없다. # 헌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무효 이에 비하여 '추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저항권'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으나, '불의에 저항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헌법 전문을 근거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에 대하여 '국가 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라고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은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연방 헌법)의 규정하는 저항권(right to resist)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진다. 기본법 제20조 제4항 '모든 독일 국민은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때, 이 헌법 질서를 폐지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All germans shall have the right to resist any person seeking to abolish this constitutional order if no other remedy is available 이 규정은 짧은 문장으로 표현되었으나, 저항권의 주체는 국민으로서 민주주의 헌법질서
'헌법과 국민의 권리'를 살핀다. 미국과 독일 등의 연방헌법을 비롯해 각 ‘주 헌법’이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각 국의 헌법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으나 ‘주 헌법’에 대하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연재를 통하여 처음으로 소개한다. 특히 계엄과 같은 국가의 권력 남용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고, 헌법과 국민의 권리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다시 새겨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780년 제정된 미국 ‘메사추세추 주 헌법’ 제1장 제26조는 '치안판사 혹은 법원은 과도한 보석 혹은 보증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혹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로 고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No magistrate or court of law shall demand excessive bail or sureties, impose excessive fines, or inflict cruel or unusual punishment. 이 규정은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부터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지 않도
'헌법과 국민의 권리'를 살핀다. 미국과 독일 등의 연방헌법을 비롯해 각 ‘주 헌법’이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각 국의 헌법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으나 ‘주 헌법’에 대하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연재를 통하여 처음으로 소개한다. 특히 계엄과 같은 국가의 권력 남용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고, 헌법과 국민의 권리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다시 새겨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언론의 자유는 권력을 견제하여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오랜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공권력을 비판 또는 감시한다는 의미에서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제도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고, 제4항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선언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결(Near v. Minnesota. 283 U.S.697, 1931)에 따라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사생활, 지적재산권, 음
'헌법과 국민의 권리'를 살핀다. 미국과 독일 등의 연방헌법을 비롯해 각 ‘주 헌법’이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각 국의 헌법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으나 ‘주 헌법’에 대하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연재를 통하여 처음으로 소개한다. 특히 계엄과 같은 국가의 권력 남용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고, 헌법과 국민의 권리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다시 새겨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919년에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국민의 대표에 의하여 제정된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받는다. 이 헌법 제1조는 “독일은 공화국이다. 정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면서, 국민이 주인인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년)이 출범한다. The German Reich is a Republic. Political authority emanates from the people. 그러나 극우 정당인 나치당과 히틀러의 출현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질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결과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나타난다. 브라질 연방공화국 헌법 제1조에서도
'헌법과 국민의 권리'를 살핀다. 미국과 독일 등의 연방헌법을 비롯해 각 ‘주 헌법’이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각 국의 헌법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으나 ‘주 헌법’에 대하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연재를 통하여 처음으로 소개한다. 특히 계엄과 같은 국가의 권력 남용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고, 헌법과 국민의 권리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다시 새겨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2002년 개정된 ‘독일 기본법’(연방 헌법) 제20a조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국가는 헌법질서의 모든 범위 안에서 입법은 물론, 법령과 정의, 행정적 및 사법적 조치를 통하여 생명과 동물의 자연적 기반을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German Basic Law, Article 20a, Mindful also of its responsibility towards future generations. The state shall protect the natural foundations of life and animals by legislation
'헌법과 국민의 권리'를 살핀다. 미국과 독일 등의 연방헌법을 비롯해 각 ‘주 헌법’이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각 국의 헌법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으나 ‘주 헌법’에 대하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연재를 통하여 처음으로 소개한다. 특히 계엄과 같은 국가의 권력 남용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고, 헌법과 국민의 권리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다시 새겨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국민의 권력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은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 선언은 국가의 모든 정부 조직의 설립근거와 권력은 본래부터 국민의 권한이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아 구성'된다고 판결하고,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비선출권력인 사법부나 행정부의 기관에도 간접적으로 부여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21.10.
총선이 끝난 지 거의 한 달이 되는데도 의대입학정원 증원 계획에 따른 의료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모든 싸움의 시작은 착각에서 시작된다는 말도 있듯이, 이번 사태도 그런 모양새다. 정부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사태가 의사의 부족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으나, 의사회에서는 정부의 실책 때문이어서 의사 수를 늘려도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나라 의료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위험이 크다고 항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 대부분이 의사가 부족해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국민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으니 어려움이 있어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여기고 있으나, 의사회에서는 의료의 특수성을 모르는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도 예수님이나 소크라테스도 여론재판으로 죽음을 맞았고, 나치정권도 국민의 투표에 의해 탄생했으니, 여론이 아무리 우세하더라도 옳지 않은 결정에는 항거하는 것이 지식인의 도리다. 정부에서는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니 의사들이 그렇게 강력히 저항하리라 예상하지 못 했고, 의사들은 정부가 사태의 원인과 이 정책으로
인구는 생산과 소비의 핵심이다. 인구는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 우리가 바라봐야할 가장 중요한 지표다. 아이를 안 낳는다는 푸념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출생아 수 추이를 보면 충격적이다. 100만 명 시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1971년 이후 출생아 수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정점을 맞은 1971년으로부터 1년이 지난 1972년 출생아 수는 90만 명 대로 하락했고, 1974년 80만 명, 1978년 70만 명, 1984년 60만 명 대로 떨어졌다. 출생아 수는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50만 명과 40만 명, 2017년과 2020년에 다시 각각 30만 명과 20만 명대로 하락해 버렸다. 출생아 수 26만 명을 기록한 2021년은 1971년 대비 4분의 1로 대폭 하락한 해가 되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의 울음 소리가 네 집 중 세 집에선 들리지 않는 해가 된 셈이다. <참고 : 2023년 12월 27일 통계청은 10월 출생아 수가 1만 8,90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 수는 2023년 23만 명, 2024년엔 21만 8000명으로 떨어질 전망이
비싸면 품질이 좋을까. ‘가격=품질’이라는 공식이 모두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가격이 비싸야 품질이 좋다고 인식하는 시장은 분명 존재한다. 그렇다면 가격이 상승할수록 제품을 더 특별하다고 인식해 수요가 증가하는 ‘베블런 효과(Veblen effect)’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지금 같은 불황기에도 먹힐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들도 많겠지만, 답은 ‘그렇다’이다.‘ 샤넬 클래식 플랩백’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의 대표 제품 중 하나다. 1929년 손으로 가방을 들고 다녀야 했던 여성들의 불편함을 주목한 코코 샤넬이 군인의 방에서 영감을 얻어 어깨에 멜 수 있는 긴 스트랩을 적용해 디자인한 것이 그 시작이다. 샤넬 클래식 플랩백은 샤넬이 가격 인상을 단행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제품이기도 하다. 그 결과 2019년 792만원(라지 사이즈 기준)이던 클래식 플랩백의 가격은 2023년 현재 1570만원이다. 4년 사이 98.2%나 가격이 뛰어 이젠 경차 한 대 가격과 맞먹는다. 지난해에만 네차례(1·3·8·11월)가격을 올리고 올해도 벌써 두차례(3·5월) 가격 인상을 단행한 샤넬이지만 가격이 무섭게 올랐다고 수요가 꺾이진 않는다. 가격이 오르고 올라도 샤넬을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긴 후 시원하게 맥주 한잔을 들이켜는 남성과 집안 청소를 마친 후 따뜻한 차 한잔을 마시는 여성.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들이고, TV 광고에서 흔히 접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를 다시 말하면 남녀의 성역할이 우리에게 고정돼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광고계에선 이런 고정관념을 바꾸고 성평등을 강조하는 광고가 한번씩 화제를 모으고 있다. 월드컵 축구경기가 있는 날, 저마다 가족 또는 친구들과 TV 앞에 모여든다. 긴장감 넘치는 경기가 이어지자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쥐고, 또 다른 누군가는 엉덩이를 들썩인다. 아이는 마치 축구선수라도 된 것처럼 축구공을 꼭 품고 경기를 시청한다. 5년 전, 중동의 한 나라에서 공개한 국내 대기업 TV 광고다. 월드컵을 앞두고 해당 국가에서 TV 판매량을 늘려볼 생각으로 제작한 광고였는데,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누리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광고 내용이 문제였다. 화질 좋은 TV로 월드컵을 함께 즐기라는 취지로 만든 광고였지만 누리꾼들은 광고 속에 등장하는 남성과 여성의 확연하게 다른 행동을 문제 삼았다. 남성들이 축구경기에 집중하고 열광하는 동안 옆에 앉은 여성들은 아이에게 간식을 건네거나 잡담하거나 뜨개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