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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전력시장 입찰제 시범 운영 후 풍력·태양광 출력제한 급감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실시간 전력시장 가격·입찰제가 도입된 이후 풍력·태양광 등 발전 설비의 강제 가동 중단(출력제한) 문제가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11개월간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한 출력제한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재생에너지가 실시간 전력시장 가격·입찰제에 참여하면서 화력과 원자력처럼 중앙 통제 자원으로 관리돼 전력 공급의 균형이 맞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실시간 전력시장 입찰제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제도다. 재생에너지도 기존의 화력·원자력 발전처럼 전력시장에 참여해 발전량과 가격을 입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20%에 육박해 공급 과잉에 따른 전력망 불안정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시간 전력시장 제도를 제주에 우선 도입했다.

 

제주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급증한 2015년 이후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경우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강제로 중단하는 출력제한 조치가 반복돼 왔다. 이는 발전량이 기상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특성상, 과잉 공급이 이어지면 전력망 과부하 및 정전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제주 지역의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은 모두 539회 발생했다. 이 중 풍력발전이 446회, 태양광 발전이 93회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5월까지 풍력 51회, 태양광 29회의 출력제한이 발생했지만 입찰제 도입 이후인 6월부터 연말까지 풍력은 단 한 차례도, 태양광은 6월 1∼3일 3회를 제외하고는 제한이 발생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분산에너지 특구 조성,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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