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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에 "불법구금·인권침해 인정 … 재심 권고"

 

제주4·3을 주제로 한 시집과 자료집을 발간해온 김명식 시인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란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198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국가가 당시 불법 구금과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최근 '김명식 시인에 대한 경찰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을 심의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수사기관이 김 시인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수사권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가 장기간에 걸쳐 공작 수사를 벌인 사실도 확인됐다.

 

김 시인은 1988년 아라리(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연구원을 창립하고, '제주민중항쟁' 시리즈 등 4·3 관련 시집과 자료집을 발간하며 진상규명과 역사 복원에 앞장섰다. 그러나 문화공보부는 해당 서적을 이적표현물로 지목해 김 시인을 경찰에 고발했고, 같은 해 7월 김 시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됐다.

 

그해 11월 법원은 김 시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시인은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수사기관이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수사기관에 공식 사과와 함께 화해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시인은 1944년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서 태어난 4·3 생존자다. 1980년대 일본에서 '4·3을 생각하는 모임' 창립을 제안하며 재일동포 중심의 추모행사 기틀을 마련했고, 귀국 이후 국내 4·3운동의 물꼬를 텄다.

 

1997년에는 4·3범국민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4·3특별법 제정운동에 앞장섰다. 2018년에는 제주4·3평화재단으로부터 4·3 70주년 특별공로상 국내 활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시인은 앞서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6년에도 유신체제를 비판한 시를 발표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투옥됐다. 해당 사건은 재심을 통해 4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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