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외국인 인재 유치 확대를 위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관광과 뿌리산업 분야 유학생 유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진행 상황' 브리핑을 열고,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추진 현황을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산업 수요를 반영해 법무부와 지자체가 공동 설계하는 맞춤형 비자 제도다. 이날부터 내년까지 14개 광역 시·도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전북, 전남과 함께 관광산업 및 뿌리산업(주조·용접 등 기초공정 산업) 관련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 학과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유학비자(D-2) 발급 요건이 완화된다. 일부 지자체는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확대 등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각 지역 산업 특성과 인력 수요에 적합한 외국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핵심 모델로 광역형 비자를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부터 '탑티어(Top-Tier) 비자' 제도도 본격 시행됐다. 세계 100위권 이내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인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경력을 쌓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국내 기업에 고용돼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경우 본인과 가족에게 자유로운 취업과 정주가 가능한 F-2 비자가 부여된다. 3년이 지나면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
또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4배(약 2억원) 이상이면 학력이나 경력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탑티어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상반기 중 탑티어 비자 대상 산업을 로봇, 방위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향후 세계 200위권 대학 학사 졸업자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광역형 비자와 탑티어 비자 제도를 통해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외국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